기간입찰에서 매각기일(개찰기일)의 절차

(2) 기간입찰에서 매각기일(개찰기일)의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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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매각기일의 절차

매각기일(개찰기일)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65조 2항, 3항이 준용된다(민집규

71조). 그러므로 개찰에는 입찰을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고, 입찰을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

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(민집규 65조 2항, 71조). 기간입찰에서는 입찰을 한 사람이

개찰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이 자주 있을 것이므로 민사집행규칙 65조 2항 후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. 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함에

있어서 입찰자의 이름, 입찰목적물 및 입찰가격을 불러야 한다(민집규 65조 3항, 71조).

집행관은 적법한 매수신청을 한 자 중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,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

그 가격을 불러야 한다. 다음으로 집행관은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,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

부른 다음,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(민집 115조 1항).

(나)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

최고가매수신고 또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최고가·차순위매수신고인의

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66조가 준용된다.

최고가매수신고인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추가입찰을 하고(민집규 66조 1항 전문, 71조),

그에 의하여도 결정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추첨으로 정하며(민집규 66조 2항, 71조),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

추첨으로 정한다(민집 115조 2항 후문).

추가입찰은 매각기일에 해당자 중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면 실시한다. 추가입찰은 기간입찰의 방법에

의할 수 없고,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추첨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한 사람의 출석 유무에 관계없이 추첨의 대상자가 된다. 불출석한

사람이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(민집규 66조

3항, 7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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